제 1장 총칙
제 1조(목적)
이 약관은 동해시가족센터가 운영하는 동해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난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회원은 대여·반납 시 회원카드를 반드시 지참해 주셔야 대여·반납이 가능합니다.
- 반납기한을 연체한 경우 연체일수(공휴일)만큼 대여가 불가능합니다.
※ 연체 기록이 있으면 대여불가/ 예) 2점 대여 후 1점만 정상 반납이 되고 1점은 반납불가인 경우 대여불가
- 대여·반납 시에는 직원과 회원이 장난감 관리 및 청결상태의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.
- 대여물품의 사용 중 일부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 변상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.
- 소모성물품(건전지)은 제공하지 않습니다.
제 2조(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장난감도서관이란 회원 가입자에게 장난감도서관에 비치된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곳을 말합니다.
-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 이용안내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장난감 대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후 정회원으로 승인받은 자를 말합니다.
제 3조(약관의 효력 및 개정)
본 약관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동해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또는 장난감도서관 내 게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운영 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본 약관을 개정 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장난감도서관 내에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
-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회원이 변경약관 적용일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제 2장 회원가입
제 4조(회원가입)
회원가입 대상자는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세이하 (손)자녀를 둔 시민으로 합니다. (단, 회원가입 후 동해시에 주소지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함).
- 가정별로 대표 보호자 1인 가입 가능
- 회원가입 대상자는 동해시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장난감도서관을 방문하여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과 주민등록등본(발급일 3개월내)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을 제시하고 장난감도서관에서 정한 이용약관에 동의 및 등록서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정확히 기재한 후 회원가입을 신청
- 회원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회원자격 필요시 매년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.
※ 7세 아동은 가입한 년도 12월 31일까지 -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.
- 등록된 자녀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봄.
- 담당자는 회원이 제출한 구비서류(신분증, 주민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)는 확인한 후 회원에게 다시 반환.
- 최초 회원카드발급은 무료이나 회원카드 분실, 파손시에는 재발급 비용이 발생.
(신분증 지참/ 재발급비 현금 1,000원) -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장난감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,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을 진다.
제 3장 회원의 의무
제 5조(회원의 의무)
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공지사항(가족센터 홈페이지, 장난감도서관)을 준수합니다.
- 회원은 회원의 정보(전화번호, 주소, 기타 정보 등)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장난감도서관에 통보하여 변경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. 변경정보 미통보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.
- 대여물품(장난감, 보관봉투, 장난감바코드카드)은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여기간 동안 실내에서만 사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.
- 대여물품은 동해시의 재산이므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하며 약속된 날짜 이내에 깨끗하게 소독하거나 세척하여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.
-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- 대여물품 이용 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부모(보호자)에게 있다.
- 대여물품 이용 중 이상이 발생한 경우 장난감도서관으로 대여 후 3시간 이내 연락하며 임의로 보수, 수리할 수 없다.
- 대여 중 회원이 대여물품의 일부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센터는 그 상태에 따라 발생한 변상가격을 해당 회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며, 회원은 이에 응해야 한다.
- 장난감 반납일에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체일수 만큼 이용이 정지된다.
- 장난감도서관은 회원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.
제 6조(장난감도서관 이용 준수사항)
장난감도서관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이용합니다.
- 이용시간은 화요일~토요일 10:00~18:00까지이다. (점심시간 12:00~13:00)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, 월요일, 법정 공휴일, 정기소독일, 센터가 지정한 날.
- 장난감도서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므로, 보호자는 영유아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.
- 장난감도서관의 청결과 위생을 위하여 음식물 취식 및 반입금지
- 장난감도서관에 비치된 장난감은 소독 · 살균이 완료된 제품이므로, 대여전(장난감도서관에서) 만지거나 가지고 놀 수 없다.
- 대여한 장난감은 장난감도서관 내에서 가지고 놀 수 없다.
-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제 4장 정보의 제공 및 동의사항
제 7조(정보의 제공)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, CCTV촬영, 초상권 사용, 기타 사항 등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이용이 가능합니다.
- 회원에게 다양한 정보를 e-mail, 문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
제 5 장 대여 서비스 이용
제 8조(대여)
운영시간은 화요일~토요일 10:00~18:00까지이며,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, 월요일, 공휴일, 센터가 지정한 날입니다.
- 회원은 회원카드 소지 후 직접 방문하여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.
- 대여신청은 연체나 미반납 물품이 없는 경우 가능하다.
- 담당자와 회원이 함께 대여물품의 상태(장난감 구성물 개수, 작동여부 등)를 확인 한 후 대여처리 한다.
- 대여물품은 회원당 1회 2점 이내(초대형1점 / 대형1점+소형1점 / 소형2점)로 하고 대여기간은 소형/대형 14일간, 초대형은 7일간으로 한다.
- 7세 미만 다자녀(2명이상)인 회원은 장난감 2점(초대형1점 / 대형1점+소형1점 / 소형2점)을 추가로 대여 할 수 있다.
- 장난감에 따른 대여기간은 최소 7일~최대 14일이며 7일까지는 반납만 가능하고 8~14일 기간에는 반납&대여가 함께 가능
- 장난감 대여 순환을 위하여 회원당 월 최대 3회 대여 가능.
- 한 번 대여한 장난감은 대여 순환을 위해 2주 후 대여가 가능.
- 대여는 방문자의 회원카드(모바일 내 카드) 소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대여함을 원칙으로 함.
- 회원이 아닌 등록된 자녀의 가족(배우자)을 통한 대여의 경우, 회원카드,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대여가 가능하며, 그 외 조부모의 경우 회원카드, 대리인의 신분증, 위임동의서를 확인한 후 대여 가능.
제 9조(반납)
대여물품은 깨끗한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,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(구성품 전체 개수, 작동여부 등)로 반납일 까지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.
- 담당자(운영요원, 운영자)와 반납인이 함께 반납물품의 전체 구성품, 관리상태 등을 확인한 후 반납 처리한다.
- 장난감 보관 비닐주머니와 바코드 TAG도 함께 반납해야 하며, 분실 및 훼손 시 변상(현금 1,000원)해야 한다.
-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연체(휴일포함)일수 만큼 회원의 장난감 대여 정지.
1. 대여물품을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
2. 대여물품 중 일부 미반납 했을 경우
3. 구성품 중 일부 미반납 했을 경우 - 대여물품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하며 약속된 날짜 이내에 반드시 반납한다. 회원이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, 대리인으로 하여금 반납할 수 있으나, 택배 등 배달에 의한 반납은 인정하지 않는다.
- 대리인을 통한 반납의 경우 회원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, 대여물품에 대한 확인권한은 대리인에게 위임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분실 및 파손과 훼손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- 반납기일이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(법정공휴일, 대체공휴일 등)인 경우에는 익일(그 다음 날)을 반납일로 지정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장난감도서관은 별도 공지한 반납일로 조정할 수 있다.
제 10조(연체)
대여 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할 경우 연체일만큼 장난감 대여를 하실 수 없습니다.
- 연체일수에는 휴관일이 포함된다.
-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일수 만큼 회원의 대여가 정지된다.
제 11조(파손 · 분실 시 책임사항)
장난감도서관은 대여물품의 파손 · 분실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원에게 책임을 묻고 변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원은 이에 응해야 한다.
- 대여한 장난감의 파손 및 오작동이 생긴 경우 3시간 이내에 장난감도서관으로 연락해야 하며 그 이후 연락된 경우에 대해서는 변상기준에 따라야 한다.
- 대여물품을 파손 · 분실 한 경우, 변상비를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, 물품변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대여를 할 수 없다.
- 파손과 분실에 대한 배상 기한은 7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7일 이내에 변상하지 않는 경우 연체일 만큼 대여 불가능.
- 30일이상 연체시 이용계약 해지 됩니다.(※ 회원자격 갱신 기간에 재가입 가능)
※ 변상기준 : 대여물품의 대여 횟수에 따른 변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사용 구분 | 변상금액 |
|---|---|
| 대여횟수 1회 ~ 10회 | 구입가격의 100% |
| 대여횟수 11회 ~ 20회 | 구입가격의 70% |
| 대여횟수 21회 ~ 30회 | 구입가격의 50% |
| 대여횟수 31회 ~ 40회 | 구입가격의 30% |
| 대여횟수 41회 이상 | 구입가격의 10% |
| 변상 방법 | 내 용 |
|---|---|
| 최대 7일 반납기한 부여 | 7일 이내 찾아서 반납 |
| 제조사 구성품 구매가능한 경우 | 동일 구성품 구매후 반납 |
| 구성품 구매 불가한 경우 | 동일 장난감 구매후 분실 구성품만 반납 |
| 장난감 단종인 경우 | 사용구분에 따른 변상금액 납부 |
제 6장 회원탈퇴, 이용 시 제한규정
제 12조(회원탈퇴)
장난감도서관은 회원이 아래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, 회원가입 및 이용 시 제한하거나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.
- 장난감도서관의 대여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
- 회원가입 정보가 허위인 경우
-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
- 가입 후 동해시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
- 회원 본인의 요청 시 탈퇴가 가능합니다(장난감도서관에 직접 방문 후 ‘회원탈퇴신청서’를 작성하여 제출).
제 13조(이용제한)
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난감도서관 입실 시 꼭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동반하며,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의 입실을 제한합니다.
- 보호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- 연2회 정기소독이 실시되며 장난감 소독 및 정기점검 기간 동안에는 이용이 제한되며 장난감의 대여가 불가합니다.
- 정기소독의 1회 소독 시 5~7일 이상 소요되며 소독기간에는 장난감도서관은 운영되지 않습니다.
- 기타 장난감도서관 관리자가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에서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제 14조(준용)
위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.
개정 2025. 07. 29.
제정 2024. 07. 10.

